육아 지원금

작성자: 정보이슈모음 | 발행일: 2024년 03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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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지원금

육아 지원금: 임신 중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

출산하고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혜택 중 하나가 육아 지원금입니다. 육아 지원금은 출산과 대상아동의 만 1세까지 받을 수 있고, 임신 기간 중부터 신청 가능해요. 육아 지원금은 자녀의 출생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 지원금은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지급된다. 육아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임신 20주 이후부터 만 1세가 될 때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우편, 직접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육아 지원금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출생신고증, 은행통장사본 등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육아 지원금입니다. 육아 지원금은 임신 중부터 출산 후까지 받을 수 있으며, 신청 방법도 간단합니다.
육아 지원금은 출산과 대상아동의 만 1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 지원금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며,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우편, 직접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육아 지원금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출생신고증, 은행통장사본 등입니다.
육아 지원금은 자녀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을 줄여주는 큰 도움이 됩니다. 육아 지원금을 신청하고 자녀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사용하면 좋습니다.

 

 

부모수당 : 영아수당에서 업그레이드된 육아 지원금

부모수당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육아 지원금으로, 기존 영아수당을 확대하여 0~2세 아동을 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부모수당은 영아수당보다 수혜 대상과 지급액이 확대되었으며, 영유아의 건강과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부모수당의 수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0~2세 아동을 둔 가구
  • 아동의 부모 중 한 명이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 아동의 부모 중 한 명이 주부 또는 실업자

부모수당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 연령기본 지급액특별 지급액

0~1세 20만 원 30만 원
2세 15만 원 20만 원

부모수당은 영아수당보다 수혜 대상과 지급액이 확대되었으며, 영유아의 건강과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부모수당은 영유아를 둔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아수당과 양육수당,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영아수당과 양육수당은 모두 어머니와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으로, 두 수당의 차이는 수당의 지급 대상과 지급 기간에 있습니다. 영아수당은 0세부터 1세 6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어머니에게 지급되며, 양육수당은 1세 6개월 이상부터 만 8세 미만의 아동을 둔 어머니에게 지급됩니다. 영아수당의 지급 기간은 출산 후 6개월이고, 양육수당의 지급 기간은 만 8세가 될 때까지입니다. 영아수당과 양육수당은 모두 생활보호법에 의해 지급되며, 지급 신청은 거주지에 있는 시청, 군청, 구청 또는 동사무소에 해야 합니다. 영아수당과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출생신고증
  • 주민등록증
  • 소득증명서
  • 재산증명서

영아수당과 양육수당은 어머니와 아동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중요한 수당입니다. 영아수당과 양육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하여 수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아수당과 양육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청, 군청, 구청 또는 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아수당과 양육수당 지급 대상 및 지급 기간
수당 지급 대상 지급 기간
영아수당 0세부터 1세 6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어머니 출산 후 6개월
양육수당 1세 6개월 이상부터 만 8세 미만의 아동을 둔 어머니 만 8세가 될 때까지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육아 지원금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을 둔 가정에 지급되는 육아 지원금으로, 아동 한 명당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아동의 교육, 의료, 영양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아동수당을 받기 위한 자격


■ 아동 한 명당 연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인 가정
■ 만 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
■ 아동이 국내에 거주하는 가정
■ 아동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
  ① 아동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
  ② 아동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
  ③ 아동복지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아동돌봄시설에 입소한 아동
  ④ 아동복지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아동전문병원에 입원한 아동
  ⑤ 아동복지법 제2조 제5항에 따른 아동정신건강센터에 입소한 아동


아동수당 신청 방법


■ 아동수당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수당 홈페이지(https://www.childcare.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은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 군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아동수당 신청서
  ② 아동의 주민등록초본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소득증빙서류
  ⑤ 기타 필요한 서류


아동수당 지급 일정


■ 아동수당은 매월 10일 지급됩니다.
■ 아동수당은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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