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감면 안내 및 계산 방법

작성자: 정보이슈모음 | 발행일: 2024년 03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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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감면 안내

부가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감면

납세자 여러분께

공공기관의 재정기반 구축과 사회복지 확충을 위해 저희 세무서에서는 국민 여러분의 귀중한 세금을 정확하고 시의적절하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납세자께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에 소홀히 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세무서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납세의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감면을 실시합니다.

 

감면 대상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세기간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1. 적발 시점 기준 연체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2. 적발된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
  3. 과세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전액 납부한 경우

지원 방법

감면을 받으려면 적발된 과세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전체 연체세액을 납부하고,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감면 신청서
  • 납부증명서

유의 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납세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
  2. 적발 시점 기준 연체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 과세기간 종료 후 60일 이후에 납부한 경우

납세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납세의무 이행에 감사드리며, 이번 감면 제도를 통해 여러분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세무서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계산 방법

부가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특정 기한까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제재입니다. 가산세의 금액은 납부기한 경과 후 경과일수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납부기한 경과일수가산세율

 

예를 들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이 지났다면 가산세율은 0.005%, 30일이 지났다면 0.015%, 60일이 지났다면 0.03%가 됩니다.

 

부가세 가산세를 계산하려면 다음 공식을 사용합니다.

 

가산세 금액 = 납부하지 않은 부가세 금액 x 가산세율 x 경과일수

 

예를 들어, 납부하지 않은 부가세 금액이 100만 원이고 납부기한이 지난 후 30일이 지났다면 가산세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가산세 금액 = 1,000,000원 x 0.015% x 30일 = 4,500원

 

부가세 가산세는 신고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감면 및 계산 방법

부가세는 사업자가 매출액 또는 공급가액에 일정 비율을 부과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부가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가산세는 납부기한 초과 기간에 따라 달리 부과되며, 사업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부가세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사업자는 가산세를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감면 대상 신고 납부분에 대해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경우 신고 납부분에 대해 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신고 납부분에 대해 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신고 납부분에 대해 납부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납부한 경우 가산세 감면 액수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경우: 100% 감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50% 감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25% 감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납부한 경우: 10% 감면

 

 

 

가산세 계산 방법 가산세는 부가세 납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가산세 비율은 납부기한 초과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월 1.2%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월 2.4% 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월 3.6% 납부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월 4.8% 주의: 가산세는 세금 납부 기한 이후에 1일이 지난 시점부터 부과됩니다. 따라서 납부 기한을 1일이라도 늦추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가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가세법 제13조의4 제1항에 따라 납세자의 부가세 납부 불성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후 15일 이내 : 납부세액의 2%
  • 15일 초과 1개월 이내 : 납부세액의 5%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납부세액의 10%
  • 3개월 초과 : 납부세액의 20%

부가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과되지 않습니다.

  • 법령에 의한 정당한 사유로 납부기한을 지킬 수 없었을 경우
  • 납세자가 부가세 납부에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해당 세액을 자진납부하였을 경우

부가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부가세 본세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기한은 부가세 본세와 동일합니다.

납세자는 부가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가산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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