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장려금 신청대상,기준,조건,방법까지 총정리

작성자: 정보이슈모음 | 발행일: 2024년 03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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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장려금

청년고용장려금 신청 기준 1

청년고용장려금은 일자리 창출과 청년의 취업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금입니다. 신청 자격을 갖춘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은 신청 기준입니다.

항목기준

나이 만 29세 이하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상
취업 상태 취업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취업 경험이 있음
근로 소득 신청 시점 기준 연간 소득이 3,000만 원 이하
지역 전국


신청 기간은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페이지(www.youthjob.go.kr)에서 신청
  • 전국 공공직업안정소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101) 신청


청년고용장려금은 신청 자격을 갖추고 신청 기간 내에 제출한 신청서 중 선정된 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취업 유형과 지원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청년고용장려금 신청을 통해 취업 안정과 경제적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격을 갖추셨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대상과 금액

지원대상

  • 취업 1년 미만의 18~29세 청년
  • 고용보험 미가입자 또는 가입 기간 1년 미만인 자
  • 과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수령하지 않은 자
  • 신규 채용된 정규직 직원

지원조건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 근로소득세법 제8조의2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연간 3,000만 원 미만
  • 지역간·산업간 이동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해당 이동 이력은 사업주가 확인)
  • 지원서 제출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거주지가 안정적인 자

지원금액

대상 지원금액
일반 청년 최대 200만 원
장애인, 소수민족, 근로자 가족 지원 대상자, 취업 취약 청년 최대 300만 원

신청방법

  • 지원 기관: 공공직업안정센터
  • 지원 기간: 상시
  • 지원 서류: 신청서, 신원확인서류, 근로 확인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청년은 취업 시 필요한 교육·훈련 비용, 생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조건,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업을 활용하여 청년 여러분의 취업과 비즈니스 창업을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1.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방법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정부가 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장려금으로, 취업을 돕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여 청년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령자를 대상으로 취업 활동 비용(취업 교육비, 직업 훈련비 등), 취업 후 취직 안정 비용(주택 임대료 지원, 교통비 지원 등), 취업 유지 비용(실업 수당 비용, 근로소득세 감면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

다음 자격을 갖춘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 실업급여 수령자
  • 지난 3년 이내에 취업 이력이 없거나 1년 미만 취업 이력이 있는 청년

 

신청 방법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근로부 취업지원사업 통합시스템(www.jobnet.go.kr) 신청
  2. 직업훈련원, 공공직업안정소, 청년취업지원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중 진행됩니다.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취업 활동 비용, 취업 후 취직 안정 비용, 취업 유지 비용 등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부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직업훈련원, 공공직업안정소, 청년취업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신청자는 신청 시 실업급여 수령증명서, 취업 이력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부는 청년고용 장려를 위해 대규모 지원 규모를 확보했습니다. 이번 지원 규모는 최근 경제난 속 청년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데 집중될 예정입니다. 특히, 신규 채용, 인턴십 및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지원 규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프로그램 지원 규모
신규채용 지원금 1인당 최대 500만원
인턴십 지원금 1인당 최대 200만원
직업훈련 지원금 1인당 최대 100만원

이러한 지원 규모를 통해 정부는 청년들의 취업 및 일자리 안정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 성장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업 훈련 및 재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하여 그들이 변화하는 노동 시장의 요구 사항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지원 규모가 청년들이 직업을 찾거나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국가 경제의 미래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청년고용장려금 신청 기준 2

 

청년고용장려금 신청 기준

 

구분세부항목

나이 18세 이상 만 29세 이하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상
취업 상태 취업 또는 자영업 중인 경우, 또는 취업 예정자
근로 시간 주당 18시간 이상 근로
소득 최근 12개월 평균 소득이 2,500만원 이하
지역 전국
기타 지급 대상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지급 대상자 제외 사유

  • 현재 청년고용장려금을 수령 중인 자
  • 과거에 청년고용장려금을 중도 중단한 자
  • 청년고용장려금 수령 자격이 상실된 자
  • 체납된 세금이 있는 자
  •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
  • 군 복무 중인 자

 

신청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 근로지원센터, 공공직업안정소 등에서 신청서 받기
  •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신청 기한

통상적으로 매년 4월과 10월에 신청 기간이 열립니다. 정확한 기한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문의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정책국 청년고용정책과(02-2110-5694)

청년고용장려금 확대 지원

정부는 청년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고용장려금 제도를 확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는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고 고용할 때 정부가 일부 급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번 확대로 청년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 기간이 연장됩니다. 기존에는 대졸 청년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고졸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지원 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 제도 확대를 통해 정부는 청년 고용률을 높이고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지원 기간

대졸 청년 2년
고졸 청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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