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소득세 계산기

작성자: 정보이슈모음 | 발행일: 2024년 0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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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소득세 계산기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하기

토지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을 양도(팔거나 주거나 상속받는 것)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토지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건물의 양도가격에서 취득가격과 관련 비용을 차감한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이 일정 금액이상이면 세금이 부과되며, 세율은 양도소득의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토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시 중요한 비용이므로,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계획이 있으시면 미리 세금 부담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소득 구간 세율
3,000만원 이하 17%
3,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22%
3억원 초과 25%

 

참고:

  • 취득가격에는 토지나 건물을 취득할 때 지출한 금액 외에도 취득세, 등록세, 공증비 등의 관련 비용도 포함됩니다.
  • 양도소득세는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말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세무서 또는 인터넷 납세 신고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토지 양도소득세 = (양도가격 - 취득금액) × 과세율 - 공제액 과세율: 일반인: 20% 사업자: 20% (재개발 등 특정 경우에는 10% 또는 5%) 공제액: 양도금액의 5,000만 원 양도손실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장기보유에 따른 별도 공제 있음 (보유기간 10년 이상)농지는 원칙적으로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지만,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농지 교환 또는 분합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작상의 필요로 인해 농지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 교환 또는 분합된 농지의 면적과 종류가 기존 농지와 동일하거나 개선되는 경우 교환 또는 분합된 농지가 질서 있는 경작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환 또는 분합된 농지는 1년 이내에 농지로 사용될 예정인 경우 교환 또는 분합된 농지가 도시화 등으로 인한 농지 전용에 따른 보상 또는 환지로 인한 경우

 

농지 교환·분합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세 계산 시 농지에 대해서 감면 및 비과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의 교환도 원칙적으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경작상 필요에 따라 농지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됩니다.



산림자원의 육성 지원을 위해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자경한 산지를 양도할 경우, 자경 경력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10~50% 감면됩니다. 해당 산지가 주거지역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기본 지식 토지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토지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다음과 같은 기본 지식이 필요합니다.

 

1. 양도소득의 계산 양도소득 = 양도가액 - 취득원가 양도가액: 토지 양도 시 실제로 받은 금액 취득원가: 토지를 취득했을 때 지출한 금액 (매입가액 + 취득세 + 등록세 + 기타 비용)

 

2. 매각비용의 공제 양도소득에서 다음과 같은 매각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토지등기비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3. 세율 적용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이 3,000만 원 이하: 4% 양도소득이 3,000만 원 초과: 20%

 

4. 세액공제 양도소득세에서 다음과 같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토지를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주택구입특별공제 (양도금을 주택 구입에 사용한 경우) 5. 세액 계산 세액 = 양도소득세 납부기준액 × 세율 양도소득세 납부기준액 = 양도소득 - 매각비용 - 세액공제 6. 납부 시한 토지 양도소득세는 양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기본 지식

토지 양도소득세는 토지를 매도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처분했을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토지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다음과 같은 기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1. 과세표준
토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 토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입니다. 양도소득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 양도대금 - 취득비 - 양도비용

2. 세율
토지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양도소득의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 세율
5,000만 원 이하 10%
5,000만 원 초과 2억 원 이하 20%
2억 원 초과 27%

 

3. 공제


토지 양도소득세에는 다음과 같은 공제가 적용됩니다.

  • 양도손실공제: 이전에 토지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주거양도면제: 자기 주거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6억 원까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이 면제됩니다.

토지 양도소득세를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이러한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각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어업용 토지등이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또한 주거지역 등 편입 및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3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전체 양도소득 중 주거지역 등 편입일(환지예정지 지정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어업용 토지의 양도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5조의 11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다만, 해당 어업용 토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어업용 토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또한 주거지역 등 편입 및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3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전체 양도소득 중 주거지역 등 편입일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까지 발생한 양도.

 

 

자경기간 계산 시 피상속인과 상속인 경작기간 합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해서 경작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 자경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경'이란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며 농사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사의 절반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경 기간 계산 시 피상속인과 상속인 경작기간 합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해서 경작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 자경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경'이란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표: 자경 기간 계산 예시

피상속인 경작기간상속인 경작기간합산 경작기간자경 여부

5년 4년 9년 자경
2년 7년 9년 자경
1년 8년 9년 자경
0년 9년 9년 자경
5년 1년 6년 비자경
6년 0년 6년 비자경

토지 양도소득세 100% 감면 8년 이상 자신이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됩니다. '양도'란 부동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을 통해 재산이 대가를 받고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토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토지 양도소득세 100% 감면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자기가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됩니다. 여기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고도 매도, 교환 또는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으로 실질적으로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는 관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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