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청구 기간
안녕하세요. 다음은 경정 청구 기간에 대한 안내입니다.
경정 청구 기간
- 경정 청구 기간은 과세표준신고 기한이 지난 다음 날부터 14일간이며, 세무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 기한 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경정 청구 유의사항
- 과세표준신고서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 관세청으로부터 통보하는 과세표준 조정 사항이 있는 경우
- 기타 세무서장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경정 청구 방법
- 경정 청구서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첨부 서류
-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과세표준조정통보서 사본
주의 사항
- 경정 청구 기간을 놓치면 경정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경정 청구 후 과세표준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과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연락처
세무 관련 문의 | 관세청 1333, 세무서 |
환급 관련 문의 | 세무서 |
1. 경정 청구 기간
1. 경정 청구 기간은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2. 이 기간 내에 경정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통지서 내용대로 세금이 납부됩니다.
3. 경정 청구 기간을 넘긴 후에는 경정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저소득층 경정청구는 저소득자에 대한 세제 지원제도로, 저소득층 세금을 납부해야 할 금액을 줄여주거나 면제해 줍니다. 경정청구 가능 세금으로는 소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취득세, 자동차세,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대소득 기준 > - 서울, 경기, 인천 지역: 2인 가구 기준 3500만 원 이하 > - 그 외 지역: 2인 가구 기준 3000만 원 이하 자산 기준 > - 소유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 2억 원 이하 > - 가구원 1인당 기타 자산: 1억 원 이하 경정청구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 경정청구: 납세기한부터 5년 이내 지방세 경정청구: 납세기한부터 3년 이내 경정청구 신청은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정청구 신청서 소득 및 자산 증명 서류 (예: 세금납부고지서, 통장사본, 주식명세서) 가구원 구성원 확인 서류 (예: 주민등록등본, 세대주명부) 경정청구가 승인되면 세금이 줄어들거나 면제됩니다. 세금이 줄어들 경우 세금을 이미 납부한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저소득층 정경청구 방법 및 기간 소개
정경청구 대상: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 소득이 가구소득 기준액 이하인 경우 - 자산이 자산기준액 이하인 경우 - 저소득층 인증을 받은 경우 신청 방법:
- 시군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정됩니다.
청구 기간:
- 국민연금료: 3개월 이내 - 건강보험료: 6개월 이내 - 장기요양보험료: 1년 이내 유의 사항:
- 신청서에는 거주지, 가족관계, 소득 및 자산 내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신청 이후 시군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현장 방문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조사 결과 허위 신청이나 자격미달이 확인되면 청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 경정 청구 기한 안내 경정 청구 기한은 세금을 신고한 날로부터 5년까지입니다. 이 기한 내에 세무서에 "소득세 과세표 경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과세표의 오류 또는 누락 사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경정 신청 시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정 대상 과세연도 및 세목 수정 내용 및 사유 관련 증빙 서류 기한 내에 경정 청구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의 과세 내용이 확정되어 추징이나 추납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세금 내역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세무서에 문의하여 경정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세 경정청구 기한 안내
안녕하세요. 국세청입니다. 올해 소득세 정산 결과에 대해 경정을 신청하실 수 있는 기간을 알려드립니다.
소득세 경정청구 기한은
2023년 3월 1일 (수) ~ 2023년 3월 31일 (금)까지입니다. 해당 기간 내에 경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정청구서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세무서에서도 경정신청서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정청구를 위한 주의 사항입니다.
- 경정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첨부해야 합니다.
- 경정청구서는 제출기한을 엄수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경정신청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소득세 환급 또는 추가 납부 통지를 받게 됩니다.
소득세 정산 결과에 오류가 발견되면 꼭 기한 내에 경정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전국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정 청구 기간은 납세자가 소득세나 법인세 등의 과세 표준을 바로잡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 표준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과세 소득이나 공제 항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세법이나 법률의 해석이 바뀌었을 경우 과세표준을 바로잡는 법적 근거가 있을 경우 경정 청구 기간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소득세: 과세 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 법인세: 과세 연도 종료일로부터 7년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경정 청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세무 조사 진행 중일 경우 납세자가 과세 표준의 오류를 알지 못했을 경우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경정 청구 기간 소개
경정 청구 기간은 국세청의 공고에 따라 매년 정해지는 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 납세자는 소득세, 법인세 등의 국세에 대해 오류나 잘못된 점이 있는 경우 이를 수정하여 재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정 청구 기간은 일반적으로 2월부터 5월까지이며, 구체적인 일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정 청구를 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세금 환급: 과납세가 있는 경우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세 감면: 오류 또는 잘못된 점을 적극적으로 수정하여 재신고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 오류나 잘못된 점이 발견되어 발생한 체납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경정 청구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세금 신고서
- 수정한 세금 신고서
- 경정 청구서
- 필요한 증빙 서류
경정 청구는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절차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정 청구 절차
1. 오류 확인 | 세금 신고서를 확인하여 오류나 잘못된 점을 파악합니다. |
2. 수정 신고서 작성 | 오류 또는 잘못된 점을 수정한 수정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3. 경정 청구서 작성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경정 청구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
4. 증빙 서류 수집 | 필요한 증빙 서류를 수집합니다. |
5. 세무서 제출 | 수정 신고서, 경정 청구서, 증빙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경정 청구 기간을 잘 활용하여 과오나 잘못된 점을 적극적으로 수정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所得稅 更正 청구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 신고서 제출 기한 또는 법정 신고 기한을 간주하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소득세 경정 기간
소득세 경정 기간은 세무서가 국민의 소득세 신고서에 대해 조사하고 수정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세무서는 세금 신고서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정을 합니다. 만약 세무서가 세금 신고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세무 조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무 조사는 세무서가 세금 신고서를 심층적으로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세무 조사 과정에서 세무서는 세금 신고서에 나와 있는 정보를 확인하고 세금 신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 조사가 종료되면 세무서는 세금 신고서를 수정하거나 세금 환급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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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내용 |
---|---|
경정 기간 시작 | 3월 1일 |
경정 기간 종료 | 5월 31일 |
소득세 경정청구 기간 안내 대한민국 소득세법 23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자는 과오 또는 탈루로 인해 과다 납부한 소득세를 국세청에 청구하여 정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소득세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소득세 경정청구 기간은 세금이 발생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분 소득세가 과오로 인해 과다 납부되었다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국세청 웹사이트(https://www.nts.go.kr) 또는 국세사무소를 방문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 경정청구서 소득세 신고서 등 과다 납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에 따라 부가세액을 반환받기 위한 계좌번호 경정청구가 접수되면 국세청에서 심사를 거칩니다. 심사 결과 과다 납부가 확인되면 과다 납부한 세액이 반환됩니다. 다만, 국세기피 또는 탈세로 인한 과다 납부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소득세 경정청구 기간을 놓치면 과다 납부한 세액을 되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경정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 경정청구 기간 안내
소득세납부자가 납부한 소득세에 대하여 과오납부 또는 과다납부가 발생하여 청구권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소득세 경정청구 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청구할 수 있는 세금
-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 특별소득세, 주민세, 교육세
- 청구 기간
- 세금이 과오납되었거나 과다납되었음을 안 날부터 5년 이내
- 다만, 과오납이 세무서의 과오로 발생한 경우에는 이 기한에 제한이 없습니다.
- 청구 방법
-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시에는 인터넷 탐색창에 "국세청 홈택스"를 입력하여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 후, "신고 및 안내" → "신고안내" → "소득세" → "경정신고" 메뉴를 선택하여 신청
- 제출 서류
- 과오납 또는 과다납된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예: 계좌 입출금 명세서, 영수증) - 세무서 지정 서식인 "소득세 등 경정청구서"
납세자 여러분께서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금을 과오납하거나 과다납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전국통합콜센터(1588-05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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